포스터 [포스터] 중소사업장 용 법령요지 포스터 ( 2023년 06월 기준 )
작성자
관리자
작성일
23-06-16 08:59
조회수
333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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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문
- 각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제 34조 의거, 산업안전보건법 및 안전보건관리규정을 각 사업장의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합니다.
- 우리 재단은 "상시근로자수*" 별로 사업장에서 해당되는 산업안전보건법령 요지를 작성하여 공유 하오니, 사업장에서는 업무에 자유롭게 활용 바랍니다.
*사업장 별 상시근로자수 판단 기준: 근로기준법 시행령 11조
- 포스터의 내용 별로 사업장에서 자율 관리 할 수 있는 '대응메뉴얼'과 '자율관리표'를 부첨드릴 예정이오니, 사업장에서는 업무에 자유롭게 업무 활용 바랍니다. (※ 관련링크 참조)